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를 클릭하고 신고하려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소득유형별로 금액을 입력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 세금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원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TIP: 홈택스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전환됩니다.



1.2. 모바일 신고방법 (손택스)
- 손택스 앱 설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단계별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1.3. 세무서 방문 신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금액계산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서류
- 신분증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 근로소득: 다수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간 1,500만원 초과 사적연금
- 기타소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소득별 신고방법
4.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4.2.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 신고납부기한
- 일반: 2025년 6월 2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6월 30일까지
📢 특별 안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일부 납세자(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세율 (2023~2024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 세율 15% - 누진공제액 126만원 = 324만원
7.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일) × 0.022%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