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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알아보기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전문직 자유직업자(작가, 디자이너, 강사 등)
- 부동산임대소득: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인적용역 제공자: 원천징수(3.3%)된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년도('23년)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1.2.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2곳 이상 근무: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소득 보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다른 신고대상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 없는 고용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종류: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1.4.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금 위약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
기타소득금액 계산 예시: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원 – (800만원 × 60%)
= 320만원 → 300만원 초과로 신고 대상



2.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신고납부기한 및 방법
3.1. 신고납부기한
- 일반: 2025년 6월 2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6월 30일까지
📢 특별 안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일부 납세자(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2.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 가능
-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TIP: 홈택스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전환됩니다.



4. 종합소득세 세율 (2023~2024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8%~45% | 1,994만원~ |
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 세율 15% - 누진공제액 126만원 = 324만원
5.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일) × 0.022%
6.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서류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등)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영수증수취명세서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