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알아보기

    2024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신고대상 알아보기

     

     

    1.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전문직 자유직업자(작가, 디자이너, 강사 등)
    • 부동산임대소득: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인적용역 제공자: 원천징수(3.3%)된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년도('23년)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1.2.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2곳 이상 근무: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소득 보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다른 신고대상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 없는 고용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종류: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1.4.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금 위약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

    기타소득금액 계산 예시: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원 – (800만원 × 60%)
    = 320만원 → 300만원 초과로 신고 대상

     

     

    2.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신고납부기한 및 방법

    3.1. 신고납부기한

    • 일반: 2025년 6월 2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6월 30일까지

    📢 특별 안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일부 납세자(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3.2.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 가능
    2.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고 가능
    3.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TIP: 홈택스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전환됩니다.

     

     

     

    4. 종합소득세 세율 (2023~2024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45% 1,994만원~

    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 세율 15% - 누진공제액 126만원 = 324만원



    신고대상 알아보기

     

    5.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일) × 0.022%

    6. 제출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서류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등)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영수증수취명세서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
    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
    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
    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
    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