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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제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몰랐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고 과태료 걱정 없이 대비하세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 등 주요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주체가 되며,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에는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기숙사 등 대부분의 주거형 건물이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예외 조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입니다.

    구분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예외
    신규 임대차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기준 미만, 군 지역, 공공임대 등
    갱신 임대차계약 임대료 변동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연장
    변경/해제 임대료 변경 또는 임대차계약 해제(개시 전) 변경일로부터 30일 -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임대차계약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해당 주택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차계약 공동신고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자 1인만 있어도 성립되며,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계약신고서 등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및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은 2만 원부터 시작하며, 임대차계약 보증금과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거짓 신고의 경우는 예외 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비고
    임대차계약 미신고/지연신고 2만 ~ 30만 원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임대차계약 거짓 신고 100만 원 임대차계약 금액 관계없이 고정




     

     

    임대차계약 신고의 이점과 실전 팁

    임대차계약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대차계약 임차인은 별도 신청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임대료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고, 임대차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완료 후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Q&A

    Q.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A. 임대차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군 지역, 공공임대, 고시원 등은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임대차계약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인정되나요?
    A. 네, 임대차계약서만 제출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상대방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
    Q.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 부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계약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 방문이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임대차계약 최소 2만 원부터 시작하며, 임대차계약 보증금과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Q. 임대차계약 해제나 변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임대차계약 해제(개시 전)나 임대료 변경 또한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마무리 요약 및 행동 촉구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모든 주택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꼭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 신고해 불이익 없이 권리를 보호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임대차계약 자세한 정보와 신고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