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변화가 시행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제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몰랐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고 과태료 걱정 없이 대비하세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 등 주요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주체가 되며,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에는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기숙사 등 대부분의 주거형 건물이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예외 조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입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 예외 |
|---|---|---|---|
| 신규 임대차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 기준 미만, 군 지역, 공공임대 등 |
| 갱신 임대차계약 | 임대료 변동 있는 경우 | 변경일로부터 30일 |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연장 |
| 변경/해제 | 임대료 변경 또는 임대차계약 해제(개시 전) | 변경일로부터 30일 | - |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임대차계약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해당 주택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차계약 공동신고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자 1인만 있어도 성립되며,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계약신고서 등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및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은 2만 원부터 시작하며, 임대차계약 보증금과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거짓 신고의 경우는 예외 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비고 |
|---|---|---|
| 임대차계약 미신고/지연신고 | 2만 ~ 30만 원 |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
| 임대차계약 거짓 신고 | 100만 원 | 임대차계약 금액 관계없이 고정 |



임대차계약 신고의 이점과 실전 팁
임대차계약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대차계약 임차인은 별도 신청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임대료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고, 임대차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완료 후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Q&A



임대차계약 신고 마무리 요약 및 행동 촉구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모든 주택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꼭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 신고해 불이익 없이 권리를 보호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임대차계약 자세한 정보와 신고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