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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대표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많은 분들이 가입 조건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특히 연봉이 얼마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2024년 3월부터 가구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도 이 확대된 기준이 유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50%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연봉 상한선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본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가입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요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6세인 분이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실제 나이를 34세로 간주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개인소득 요건

    아래 소득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③ 가구소득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번 글에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연봉 기준입니다.

    ④ 금융소득 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가구소득과 가구원 수 산정 방법

    연봉 기준표를 보기 전에,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의 범위

    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청년 본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부모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형제·자매(단, 미성년자만 해당)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만 가구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소득 계산 방법

    가구소득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등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수입 등
    • 기타소득: 일시적 소득 등

    가구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조회 동의가 필요하며, 국세청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3. 2025년 청년도약계좌 연봉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250%)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50%를 기준으로 한 가구원 수별 연봉 상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4인 가구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연봉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250% 연간 소득 기준 (연봉)
    1인 가구 2,392,013원 5,980,033원 71,760,396원
    2인 가구 3,932,658원 9,831,645원 117,979,740원
    3인 가구 5,025,353원 12,563,383원 150,760,596원
    4인 가구 6,097,773원 15,244,433원 182,933,196원
    5인 가구 7,108,192원 17,770,480원 213,245,760원
    6인 가구 8,064,805원 20,162,013원 241,944,156원

    위 표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기준은 이 금액의 250%이며, 연간 소득 기준은 월 소득에 12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598만원 이하(연봉 약 7,176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는 월 합산 소득이 약 1,524만원 이하(연봉 약 1억 8,293만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가구원 수별 연봉 기준 해석 방법

    위 표에서 제시한 연봉 기준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본인의 소득만 고려하면 됩니다. 연봉이 약 7,176만원 이하라면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개인소득 요건(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도 가구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청년+부모님)라면 세 사람의 소득 합계가 월 약 1,256만원(연간 약 1억 5,07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높다면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하여 1인 가구를 구성하면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하므로 가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맞벌이)

    결혼한 청년이라면 배우자의 소득도 가구소득에 포함됩니다. 2인 가구(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 합계가 월 약 983만원(연간 약 1억 1,79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 소득 기준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부부+자녀1)는 월 합산 소득이 약 1,256만원(연간 약 1억 5,076만원) 이하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만 28세 김모씨, 연봉 5,000만원, 1인 가구
    -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연봉 5,000만원 < 7,500만원)
    -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연봉 5,000만원 < 7,176만원)
    - 결과: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사례 2: 만 32세 이모씨, 연봉 6,500만원, 부모님과 함께 거주(3인 가구), 부모님 합산 소득 월 700만원
    -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연봉 6,500만원 < 7,500만원)
    - 가구소득 요건: 계산 필요 (본인 월 소득 약 542만원 + 부모님 월 소득 700만원 = 1,242만원 < 1,256만원)
    - 결과: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단, 부모님 소득이 조금만 더 높았다면 불가능했을 것)

    사례 3: 만 34세 박모씨, 연봉 7,000만원, 배우자 연봉 6,000만원, 자녀 1명(3인 가구)
    -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연봉 7,000만원 < 7,500만원)
    - 가구소득 요건: 계산 필요 (본인 월 소득 약 583만원 + 배우자 월 소득 500만원 = 1,083만원 < 1,256만원)
    - 결과: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5. 연봉 기준 적용 시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연봉 기준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소득이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낮더라도 가구원의 소득이 높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의 소득 자료가 사용됩니다

    가구소득은 단순히 급여명세서상의 연봉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프리랜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세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소득은 세전(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실수령액이 아닌 과세대상 소득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 확인 시점에 주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초에 가입 신청 시에는 2023년 소득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연봉 기준 자가진단 및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음 서류를 발급받아 본인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 선택
    2.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신청
    3. 발급받은 서류에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확인

    가구원들의 소득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합산해보면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앱에서 간편 확인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급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 은행 앱 실행 → 청년도약계좌 메뉴 → 가입 자격 확인

    3.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확인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에서도 가입 조건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1397)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가입 신청 절차

    가입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협약은행 앱에서 비대면 가입신청 (영업일 9시~18시 30분)
    2. 기본 정보 입력 및 가구원 확인
    3.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
    4.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5. 적격 판정 시 계좌 개설



    7. FAQ - 청년도약계좌 연봉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연봉이 7,000만원인데 1인 가구로 가입 가능할까요?

    A.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는 약 5,980,033원(월)이므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176만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7,000만원이라면 가구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개인소득 요건(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2.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나요?

    A. 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도 가구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하여 1인 가구를 구성하면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하므로 가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연봉 외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네,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기준의 총급여액에 이미 이러한 항목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Q4. 올해 취업해서 작년에는 소득이 없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요건 충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생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면 그때부터는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1397)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불규칙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연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6.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5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 정부기여금을 모두 합하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8.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략 및 활용법

    연봉 기준을 충족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한도까지 납입하기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 한도까지 납입하여 정부기여금과 이자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원을 60개월(5년) 동안 납입하면 총 4,200만원의 원금이 모이고, 여기에 최대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져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비율 확인하기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납입액의 6.0%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4.2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납입액의 4.5%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3.15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납입액의 3.0%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2.1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5% (월 최대 70만원 납입 시 1.05만원)

    2025년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가 월 70만원까지 확대되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형성 상품과 병행하기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다른 자산형성 상품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경우 유용
    • 퇴직연금: 장기적인 노후 대비

    중도해지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만기(5년)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9. 마무리: 청년도약계좌 연봉 기준 체크리스트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연봉 기준 관련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1. 개인소득 확인: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지 확인
    2. 가구원 수 파악: 주민등록표등본 상 함께 등재된 가족 중 가구원에 해당하는 인원 파악
    3. 가구소득 계산: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지 확인
    4. 금융소득 확인: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
    5. 소득증빙 준비: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발급

    가입 방법 요약

    1.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2.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
    3. 소득 요건 확인 후 적격 판정 시 계좌 개설
    4. 월 최대 70만원 납입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5. 5년 만기 시 원금, 이자, 정부기여금 수령

    2025년에도 계속 유지되는 기준 중위소득 250% 상향 조정으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연봉과 가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맞다면 꼭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1397)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자산 형성, 지금 청년도약계좌로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