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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단순히 개인 소득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부양가족은 어디까지 포함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혼자 사는 청년과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혹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 모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가구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에도 유지됩니다.
1.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정의와 범위
청년도약계좌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법적으로 정의된 기준이 있으며, 단순히 같이 거주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심사 시 고려되는 가구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범위
- 청년 본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부모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형제·자매 (단,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
즉,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가구원으로 인정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만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성인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법적 배우자라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으로 간주합니다.
-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 중위소득 250%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이는 연봉이 높은 청년도 가구원 수에 따라 가입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구원의 소득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라면 부모님의 소득도 가구소득에 포함되므로, 부모님의 소득이 높을 경우 오히려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50% | 연소득 상한선 (중위소득 250%) |
|---|---|---|---|
| 1인 가구 | 2,392,013원 | 5,980,033원 | 약 7,176만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9,831,645원 | 약 1억 1,798만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12,563,383원 | 약 1억 5,076만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15,244,433원 | 약 1억 8,293만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17,770,480원 | 약 2억 1,325만원 |
※ 위 표는 월 소득에 12를 곱해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3. 다양한 가구 형태별 사례 분석
가구 구성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1인 가구 청년
만 28세 김모씨, 연봉 6,500만원, 혼자 거주
- 가구원 수: 1인
- 개인소득: 연봉 6,500만원 (월 약 542만원)
- 기준 중위소득 250%: 월 약 598만원 (연 7,176만원)
- 결과: 소득이 기준 이하이므로 가입 가능
사례 2: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
만 26세 이모씨, 연봉 5,000만원, 부모님(2명)과 함께 거주, 부모님 소득 합계 월 600만원
- 가구원 수: 3인 (본인 + 부모님 2명)
- 가구 소득: 월 약 1,017만원 (본인 월 417만원 + 부모 월 600만원)
- 기준 중위소득 250%: 월 약 1,256만원 (연 1억 5,076만원)
- 결과: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이므로 가입 가능
사례 3: 맞벌이 부부
만 32세 박모씨, 연봉 7,000만원, 배우자 연봉 6,000만원, 자녀 없음
- 가구원 수: 2인 (본인 + 배우자)
- 가구 소득: 월 약 1,083만원 (본인 월 583만원 + 배우자 월 500만원)
- 기준 중위소득 250%: 월 약 983만원 (연 1억 1,798만원)
- 결과: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가입 불가능
사례 4: 자녀가 있는 부부
만 33세 최모씨, 연봉 7,500만원, 배우자 연봉 5,500만원, 자녀 1명
- 가구원 수: 3인 (본인 + 배우자 + 자녀)
- 가구 소득: 월 약 1,083만원 (본인 월 625만원 + 배우자 월 458만원)
- 기준 중위소득 250%: 월 약 1,256만원 (연 1억 5,076만원)
- 결과: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이므로 가입 가능
4. 가구원 확인 및 소득 산정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시 가구원 수와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고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확인 절차
가구원 확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
-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구원 확정
- 확정된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진행
-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산하여 가구소득 산정
이 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으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가구원 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가구원 소득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원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가구원이 무소득자인 경우 소득은 '0'으로 계산되지만, 가구원 수에는 포함됩니다.
- 가구원 중 특별한 사유(관계단절, 실종, 거주불명 등)가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이 사항 및 예외 처리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 해외 체류자가 가구원인 경우: 해외체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경우: 이혼 판결문, 별거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 이행 중인 가구원: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가 많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되어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대부분 무소득자이므로 가입에 유리합니다.
5. 가구원 동의 절차와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동의 절차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에서 로그인
- '가구원 동의' 메뉴에서 확정된 가구원 확인
- 가구원에게 동의 요청 (문자 또는 알림톡 발송)
- 가구원이 직접 본인인증 후 소득조회 동의
- 모든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면 가구소득 확인 진행
동의 불가능한 경우 처리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 가구원 동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가구원 수에만 포함됩니다.
- 본인인증 불가한 가구원: 1397(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여 별도 절차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중인 가구원: 해외체류 증빙서류 제출 시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계단절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원: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가구원의 동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입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소득이 높으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A. 네,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도 가구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 높아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하여 1인 가구를 구성하면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하므로 가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성인 형제자매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성인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소득은 가구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지만 따로 살고 있어요.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A. 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법적인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도 가구소득에 합산됩니다. 단, 이혼 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가구원에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A.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계단절 사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세요.
Q5. 가구원 중 한 명이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조회 동의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동의를 거부하면 가구소득 확인이 불가능하여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제외 사유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가구원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Q6.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입에 더 유리한가요?
A. 네, 자녀가 있으면 가구원 수가 증가하여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부부+자녀1)는 월 가구소득 약 1,25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는 대부분 무소득자이므로 가구소득 계산에서 추가되는 소득 없이 가구원 수만 늘어나 가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7. 부양가족 관련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략
부양가족 상황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리한 가구 구성 분석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려할 때 가장 유리한 가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낮거나 없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원 수는 늘어나지만 가구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유리합니다.
-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면서 대부분 무소득자이므로 가입에 유리합니다.
- 청년 본인의 소득이 낮고, 부모님도 저소득인 경우: 가구원 수 증가로 소득 기준은 완화되는데 가구소득은 적어 유리합니다.
불리한 가구 구성 분석
반면, 다음과 같은 가구 구성은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소득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합산되어 가구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맞벌이 부부로 두 사람 모두 소득이 높은 경우: 가구원 수 증가로 인한 혜택보다 소득 합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되므로 가구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검토 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가구원 구성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구원을 파악합니다.
- 가구원별 소득 확인: 가구원 각자의 소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 계산: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와 비교합니다.
- 가구원 동의 준비: 가구원들에게 미리 소득조회 동의가 필요함을 알리고 협조를 구합니다.
- 특별 사유 증빙 준비: 관계단절, 해외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원이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8. 정리하며: 청년도약계좌 부양가족 관련 체크리스트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이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아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가구 구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립니다:
- 가구원 확인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가 가구원에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 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가구원에 포함
- 가구소득 계산
-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기준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지 확인
- 가구원 동의 준비
- 가구원들에게 소득조회 동의 필요성 설명
- 동의 방법 안내 (문자나 알림톡 확인 필요)
- 기한 내 동의 완료 필요
- 특별 사유 검토
- 관계단절, 해외체류, 별거 등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
- 필요 시 증빙서류 준비
- 가구원 제외 신청 방법 확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매력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전에 본인의 가구 상황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 미래를 위한 튼튼한 자산을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