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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상품입니다.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3만 3천원까지 지원해주는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런데 맞벌이 가구라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결혼한 청년이라면 본인 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해 가구소득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총정리
먼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기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하려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이력이 있다면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6세지만 군 복무를 2년 했다면 34세로 간주되어 가입 가능합니다.
2. 개인소득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단, 총급여액이 7,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제외)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었으나, 2024년 3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에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3. 가구소득 요건
이 부분이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금융소득 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가구원 수 산정 방법
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 중 특정 범위의 가족만 포함됩니다.
가구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민법상 미성년자만 해당)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가구원 수는 최소 2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3인 이상이 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는 성인인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남매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구소득 계산 시 각자 1인 가구로 간주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50%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은 2024년 3월부터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였으나,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맞벌이 청년 부부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50%를 가구원 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250% | 월 소득 기준(약) |
|---|---|---|---|
| 2인 가구(부부) | 3,932,658원 | 9,831,645원 | 980만원 내외 |
| 3인 가구(부부+자녀1) | 5,025,353원 | 12,563,383원 | 1,250만원 내외 |
| 4인 가구(부부+자녀2) | 6,097,773원 | 15,244,433원 | 1,520만원 내외 |
| 5인 가구 | 7,108,192원 | 17,770,480원 | 1,770만원 내외 |
위 표는 월 소득 기준을 나타냅니다. 즉,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월 소득을 합산했을 때 위 금액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2인 가구라면 두 사람의 월 소득 합계가 약 980만원 이하(연간 약 1억 1,800만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자녀가 한 명 있는 3인 가구라면 월 합산 소득이 약 1,250만원 이하(연간 약 1억 5,000만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시 유의사항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소득의 범위
소득 계산 시 다음의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등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수입 등
- 기타소득: 연금소득, 일시적 소득 등
단, 비과세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증빙 방법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프리랜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맞벌이 가구 특이사항
맞벌이 가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 배우자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가구소득 산정 시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 출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결혼 후 세대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세대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판단합니다.
맞벌이 가구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별 소득 확인하기
먼저 부부 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음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발급 메뉴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2. 가구소득 합산하기
부부의 월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예시: 남편 월 소득 500만원 + 아내 월 소득 400만원 = 총 900만원
→ 부부 2인 가구 기준(980만원) 이하이므로 가입 가능
3. 은행 앱에서 간편 확인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해보세요.
- 취급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맞벌이 가구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가입 가능 여부
실제 사례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신혼부부 2인 가구
상황: 만 30세 남편(연봉 5,000만원), 만 28세 아내(연봉 4,500만원)
소득 계산:
- 월 합산 소득: 약 791만원 (남편 416만원 + 아내 375만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9,831,645원(월 약 980만원)
결과: 월 합산 소득(791만원)이 기준(980만원) 이하이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사례 2: 자녀 1명 있는 3인 가구
상황: 만 33세 남편(연봉 6,000만원), 만 32세 아내(연봉 5,500만원), 만 2세 자녀
소득 계산:
- 월 합산 소득: 약 958만원 (남편 500만원 + 아내 458만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12,563,383원(월 약 1,250만원)
결과: 월 합산 소득(958만원)이 기준(1,250만원) 이하이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사례 3: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신혼부부
상황: 만 29세 남편(연봉 6,500만원), 만 27세 아내(연봉 5,000만원), 함께 사는 부모님(2명)
소득 계산:
-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므로 4인 가구로 계산
- 월 합산 소득: 약 958만원 (남편 541만원 + 아내 417만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15,244,433원(월 약 1,520만원)
결과: 월 합산 소득(958만원)이 기준(1,520만원) 이하이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의 소득도 합산해야 할 수 있으니 정확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4: 맞벌이 고소득 부부
상황: 만 34세 남편(연봉 8,000만원), 만 33세 아내(연봉 7,000만원)
소득 계산:
- 월 합산 소득: 약 1,250만원 (남편 667만원 + 아내 583만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9,831,645원(월 약 980만원)
결과: 월 합산 소득(1,250만원)이 기준(980만원)을 초과하므로 가입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동의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소득조회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1. 가입신청 방법
가입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협약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영업일 9시~18시 30분)
- 기본 정보 입력 및 가구원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동의 절차 진행
- 가구소득 확인 후 적격 판정 시 계좌 개설
2. 가구원(배우자) 동의 절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동의 요청
- 배우자에게 동의 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 발송
- 배우자가 본인 인증 후 소득조회 동의
- 모든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면 가구소득 확인 진행
가구원 동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가입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주의사항
맞벌이 가구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
- 부부 모두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계좌 개설 가능
- 부부 중 한 명만 가입한다면, 다른 한 명은 가구원으로서 소득조회 동의만 필요
- 부부 모두 가입하는 경우, 각자의 가입 절차에서 상대방의 소득조회 동의 필요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법적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됨
FAQ - 맞벌이 가구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부부 모두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Q. 배우자와 별도 세대인데도 소득을 합산해야 하나요?
A. 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법적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실제 생활 형태보다 법적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합니다.
Q. 배우자가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A. 아니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인되므로, 휴직 전 소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계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결혼했는데,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혼으로 가구 구성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인별 소득은 지난해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구원 수는 현재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배우자가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프리랜서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연간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맞벌이 부부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자산형성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A.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일반 적금 상품이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펀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자산형성 방법도 있으니 금융기관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활용 전략
맞벌이 가구가 청년도약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공동 자산형성 전략
부부 모두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계좌를 개설하여 월 최대 140만원(1인당 7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시 약 1억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2. 정부기여금 최대화 전략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우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확인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3. 타 자산형성 상품과 결합 전략
청년도약계좌는 정기적금이므로, 부부 중 한 명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다른 한 명은 주식형 펀드나 ETF 등 다른 유형의 투자를 병행하면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중장기 재테크 계획과 연계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이므로,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 중장기 목표와 연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도 함께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체크리스트
맞벌이 가구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나이 확인: 부부 모두 만 19~34세 이하인지 확인 (군 복무 기간 고려)
- 개인소득 확인: 각자의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 가구소득 계산: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지 확인
- 금융소득 확인: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
- 가구원 구성 확인: 세대 구성에 따른 정확한 가구원 수 파악
- 소득증빙 준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준비
- 배우자 동의 확인: 소득조회 동의 절차 숙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맞벌이 부부에게 자산형성의 훌륭한 기회입니다. 2024년 3월부터 가구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소득 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조건이 맞다면 부부가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미래를 위한 자산을 착실히 준비해 보세요.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나 가까운 협약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