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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원 수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고, 2025년 기준으로 개선된 내용과 가구원별 소득 한도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년 전용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입자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납입액에 비례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특징

    • 적금 기간: 5년(60개월)
    • 월 납입 한도: 최대 70만원(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 적금 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제공

    2025년부터는 정부기여금 혜택이 확대되어 매월 최대 3만 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득에 상관없이 납입한도(70만원)까지 기여금이 매칭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② 소득 요건

    다음 소득 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참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③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볼 가구원 수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 범위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미성년자만 해당)

    중요: 가구원 포함/제외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별 한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250%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2,392,013원 5,980,033원
    2인 가구 3,932,658원 9,831,645원
    3인 가구 5,025,353원 12,563,383원
    4인 가구 6,097,773원 15,244,433원
    5인 가구 7,108,192원 17,770,480원
    6인 가구 8,064,805원 20,162,013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기준 (단위: 원)

    위 표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열의 금액은 가구 소득의 월 최대 한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합산 소득이 12,563,383원 이하이면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4. 2024년 3월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은 2024년 3월부터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였으나,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개선 사항

    • 기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개선 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 적용 시점: 2024년 3월부터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는 20대 청년들은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가입신청 및 가구원 동의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신청 방법

    1. 협약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진행합니다.
      • 협약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 운영시간: 영업일 9시 ~ 18시 30분
    2. 가입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원 동의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본인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4. 확인결과 통보

    가구원 동의 관련 참고사항

    • 확정가구원이 본인인증 불가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할 수 없는 경우, 1397로 문의하여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확정가구원 정보가 맞고, 동의가 필요한 가구원이 0명인 경우에는 추가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며, 바로 가구소득요건 확인이 진행됩니다.
    • 미성년자는 가구원 수에만 포함되고 '동의가 필요한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으로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가구원 확인과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민등록표등본상 제외된 가족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A: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합니다. 등본상 제외된 가족은 원칙적으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 가구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가구소득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가구소득을 확인합니다. 각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를 모두 완료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제한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은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Q: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두 상품은 동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사는 성인 형제자매도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A: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성인 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 청년도약계좌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2025년부터는 정부기여금이 확대되어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부분인출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7.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매력적인 정책 상품입니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250%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 알아본 가구원 수 기준과 소득 요건을 참고하여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맞다면 협약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진행해보세요. 5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통해 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 지금 시작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체크리스트


    • 나이 요건: 만 19세~34세
    •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입니다!

    이 글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정보를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

    해 봅시다!